만약, 상담하던중 금품 요구를 받으셨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전세계약할 때 미리 잘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금융권 전세대출은,주택을 다량으로 소유한 다주택자도가능하고 신용등급 7등급이신 분들도가능합니다.
이번 617대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다보니 현업은 물론, 실수요자와 투자자 등 모든 부동산 관련 국민들의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입주하신 후에 이런 저런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 1금융 진행이 어려우시니 2금융으로 도와드려요~
단순하게 제2금융권전세자금대출 가조회를 하는 것 만으로는 신용등급이나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빠른 가조회 가능,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전세보증금담보로 추가자금 필요하신분들이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안내드립니다.
전세가가 오르다보니 기존에 전세 살고계신분들도 보증금 올려달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당황스러워하시네요.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內 3억원 초과 아파트 (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상환방식은 1금융전세상품과 동일하게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HUG의 제2금융권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2억원으로축소
617대책을 정리하자면, 617대책 적용이후 1.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3. 전세자금 전체를 회수예정 입니다~
저희 또한 이번 대책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상담해드리기 위하여 관련기관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1금융보다는 높게 잡히지만, 한도가 10억원이라 메리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필요시 출장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전세권설정없이 "임대인 동의 받는것"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
2금융권은 금리보다는 한도가 더 중요한 분께 그리고, 정부규제가 걸리는 9억이상주택소유자, 다주택자분들과 일시적으로 등급이 안좋아진 고객님들께 적합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규제 등의 이유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라면 이번기회에 문의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장마도 겹쳐서 요즘 전세자금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전세보증금의 85% 이상 높은한도나 신용등급, 주택보유수 등으로 제한이있는분은 유용하시죠~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며 소득증빙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신용등급 좋으신 분들은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돈 빌려 집 구하셔야하는지 난감하실텐데요~
제2금융권전세자금대출 아파트, 오피스텔,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 주거용 상가주택 등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니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2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1금융 부결사유는 대부분은 신용등급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될 줄 알고 계약했는데 시중은행에 갔더니 법인이라서 안된다고 답을 듣고 당황하셔서 문의주시는데요, 이때는 2금융권으로 가능!
2금융이 어떤거냐 궁금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 시중은행 이외에는 모두 2금융입니다.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각종 상호금융 등 입니다.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ㅠ
또 한가지 장점이라면! 1금융처럼 여러가지복잡한 부수거래 없습니다. ^^
6등급 이내 들어오면 1금융은행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7등급부터는 불가해서 2금융진행해드립니다~
가조회로 등급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되세요^^
대출 전에 제2금융권전세자금대출 다른 신용대출을 받으시거나 현금서비스, 연체 등의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것이좋습니다.
최저 4%대부터 제2금융권전세자금대출 적용되고, 등급/한도/조건따라 달라집니다.
아마 전세계약하기 전에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시고 가능할거 같다는 말을 듣고 맘편하게 계약서 작성을 하실건데요,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갔더니 부결.난감하죠..
물론, 입주할 때 1금융에서 받으신 금리보단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고객님께 수수료를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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