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미리 잘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內 3억원 초과 아파트 (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상환방식은 1금융전세상품과 동일하게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2금융권은 금리보다는 한도가 더 중요한 분께 그리고, 정부규제가 걸리는 9억이상주택소유자, 다주택자분들과 일시적으로 등급이 안좋아진 고객님들께 적합합니다.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1 (전세대출 이용 제한)
바쁘셔서 방문이 어려우시면 원하시는 장소에서 서류 접수 해 드립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우선 주거를 다세대주택전세자금대출 안정화시키고 살고 있으면서 추후에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반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617대책을 정리하자면, 617대책 적용이후 1.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3. 전세자금 전체를 회수예정 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전세권설정없이 "임대인 동의 받는것"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2 (보증한도 축소)
전세가가 오르다보니 기존에 전세 살고계신분들도 보증금 올려달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당황스러워하시네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규제 등의 이유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라면 이번기회에 문의주세요~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며 소득증빙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금리가 1금융보다는 높게 잡히지만, 한도가 10억원이라 메리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필요시 출장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가조회 가능,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용등급 좋으신 분들은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돈 빌려 집 구하셔야하는지 난감하실텐데요~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2 (전세대출 즉시회수)
전세대출 될 줄 알고 계약했는데 시중은행에 갔더니 법인이라서 안된다고 답을 듣고 당황하셔서 문의주시는데요, 이때는 2금융권으로 가능!
대출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책임질 거냐고 은행직원에게 물어봐도 소용 없습니다.ㅠ
가조회로 등급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되세요^^
또 한가지 장점이라면! 1금융처럼 여러가지복잡한 부수거래 없습니다. ^^
만약, 상담하던중 금품 다세대주택전세자금대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다세대주택전세자금대출 고객님께 수수료를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상담은 언제든 무료로 가능합니다.
1금융 부결사유는 대부분은 신용등급 때문입니다.
미등기 아파트나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할 때 1금융에서 받으신 다세대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단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20.7.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다세대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평소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등 고금리 상품들을 자주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그럴땐 2금융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또한 이번 대책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상담해드리기 위하여 관련기관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니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7등급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5%까지 다세대주택전세자금대출 가능합니다.
그래도 전세보증금의 85% 이상 높은한도나 신용등급, 주택보유수 등으로 제한이있는분은 유용하시죠~
2금융이 어떤거냐 궁금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 시중은행 이외에는 모두 2금융입니다.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각종 상호금융 등 입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주택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매달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회사전세대출 기준은? (0) | 2021.02.27 |
---|---|
2금융전세자금대출금리 꼼꼼하게 알아보기 (0) | 2021.02.27 |
2금융전세대출 금리&한도 살펴보세요 (0) | 2021.02.26 |
전세자금대출2금융 깜짝 놀랄만한. (0) | 2021.02.24 |
주부전세자금대출 정보 (0) | 2021.02.24 |